정부 지원금

대학생 등록금 전액! 2025 교육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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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 학부모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1순위 자동 부여 등록금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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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신청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비 정부지원금 최대 지원 🚀

💰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초중고는 교육급여 바우처로,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1순위 자격 자동 부여로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학비 걱정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대학생
•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 (외국인 배우자 자녀 포함)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제외)
• 대학생은 만 2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제외)
•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
• 국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한 번으로 매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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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초등학생: 연 48만 7,000원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중학생: 연 68만 7,000원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고등학생: 연 76만 8,000원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대학생: 국가장학금 1순위 자격 자동 부여
- 국립대 연 최대 520만원
- 사립대 연 최대 700만원
• 교과서비: 실비 전액 지원
• 부교재비: 학교장이 인정하는 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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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교육급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 1인 가구: 월 소득 119만 6,0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203만 2,000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260만 8,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304만 9,000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9,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0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후 평가
• 자동차: 배기량·차령 등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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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신청 방법

1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단계: 교육급여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신고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3단계: 가구원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과 재산 종합 평가)
4단계: 심사 완료 후 초중고는 바우처 지급,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1순위 자동 연계

💡 실제 교육급여 정부지원금은?

예시 1) 4인 가족, 고등학생 1명·중학생 1명
고등학생 바우처: 연 76만 8,000원
중학생 바우처: 연 68만 7,000원
총 연 145만 5,000원 지원
※ 교과서비 별도 실비 지원

예시 2) 3인 가구, 대학생 1명 (사립대)
사립대 등록금 국가장학금 1순위: 연 최대 700만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 우선 지원
총 연 700만원 지원
※ 국립대는 연 최대 520만원

예시 3) 5인 가족, 고등학생 2명·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바우처: 76만 8,000원 × 2명 = 153만 6,000원
초등학생 바우처: 48만 7,000원
총 연 202만 3,000원 지원
※ 다자녀일수록 교육비 경감 효과 증가

💑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급식비 지원: 학교 급식비 전액 무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한도
• 교육정보화 지원: PC·인터넷 통신비 지원
• 대학생 국가장학금: 1순위 자격 자동 부여로 등록금 최대 지원
• 근로장학금: 대학생 시간당 1만원 지급
• 무이자 학자금 대출: 저금리 또는 무이자 우선 지원
•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비 추가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학용품, 교재구입,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 바우처로 전환되었습니다.

Q.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은 다른가요?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1순위 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 초중고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직접 받고, 대학생은 별도 국가장학금 신청 시 1순위로 우선 지원받아 등록금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24세 이하 학생(군 복무 기간 제외)이라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 시 국가장학금 1순위 자격이 자동 부여되어 등록금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초중고 바우처는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신청 시기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에 맞춰 학기별로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도 해당 학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학 중에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휴학 중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 대상이며, 복학 후 다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면서 급식비, 방과후학교, 국가장학금, 생활비 지원 등 다른 교육 정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급여 수급자는 추가 지원 우선 대상이 됩니다.

Q.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소득 변동이나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재산정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자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자녀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 등 대한민국 국민과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 자녀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 꼭 알아두세요

• 초중고 바우처는 교육 관련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필요
• 허위 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 학적 변동(전학·휴학·자퇴) 즉시 신고
• 매년 소득재산 정기 조사 실시
•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수급 제한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니 언제든지 주민센터 방문
•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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