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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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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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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 0원 🚀
💰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입원·외래·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경감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성형, 미용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종)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특례 대상자
• 행려환자 및 노숙인
•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수당 대상자도 해당 가능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 0원, 외래 1,000~2,000원
• 2종 수급자: 입원 10%, 외래 1차 1,000원 / 2차이상 15%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연간 80만원~120만원)
• 의료비 상한 초과 시 전액 자동 환급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1종 수급자 (입원비 0원!)
• 입원: 본인부담 0원
• 외래: 1차 의원 1,000원 / 2차 병원 1,500원 / 3차 상급종합 2,000원
• 약국: 500원
✔ 2종 수급자
• 입원: 급여비용의 10%
• 외래: 1차 의원 1,000원 / 2차 이상 병원 15% (최소 1,000원)
• 약국: 5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단계: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의료급여 신청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3단계: 시·군·구청 조사 및 심사 진행 (30일 이내)
4단계: 승인 후 의료급여증 발급 및 즉시 사용 가능
💡 실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예시 1) 1종 수급자 - 맹장수술 입원 (총 진료비 300만원)
본인부담금: 0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약 60만원 절약
예시 2) 1종 수급자 - 당뇨병 외래 정기진료 (월 1회, 2차 병원)
외래 본인부담: 1,500원
약국 본인부담: 500원
월 총 부담: 2,000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월 약 3만원 절약
예시 3) 2종 수급자 - 무릎관절 수술 입원 (총 진료비 500만원)
본인부담금: 50만원 (10%)
상한제 적용 시: 연 120만원까지만 부담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약 100만원 이상 절약
💑 1종과 2종의 차이점
• 1종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세 미만 아동, 중증장애인 등
• 입원 시 본인부담 전액 면제 (0원)
• 외래는 병원급수에 따라 1,000~2,000원만 부담
• 2종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입원비의 10%, 외래비는 1차 1,000원 / 2차이상 15% 부담
• 긴급생계지원이나 자활근로와 함께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중복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가 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금이 훨씬 적습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전환 시 유병력자 실비보험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네,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이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이 해당됩니다.
Q. 종합검진이나 예방접종도 지원되나요?
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 대부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득 증가로 선정기준 초과, 재산 기준 초과,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하며 자동 환급됩니다.
Q.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나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성형, 미용 목적 시술, 특실료, 간병비 등이 해당됩니다.
Q. 타 시·도로 이사 가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후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 이전 신청하면 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의료급여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 타인 양도 시 처벌 대상
• 진료 시 반드시 의료급여증 제시 필수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수급자격 탈락 방지)
• 부당이득 수령 시 환수 및 급여 정지 가능
• 1차 의료기관 이용 후 의뢰서 받아 상급기관 이용
• 응급상황 외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증가
• 연 1회 자격 재조사 있으니 의료급여 신청 서류 준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