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 월 25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궁금하세요?

총 3천만원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 놓치지 마세요!
휴직 기간 중 매월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달 급여를 놓치지 않으려면
휴직 시작 후 즉시 신청하세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1년간 총 최대 2,400만원 지급 🚀

💰 육아휴직급여란?

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80일 이상)
• 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가능
• 근로기간 중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필요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첫 6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하한액: 월 70만원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 25% 사후지급제: 일부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 지급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6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2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 사후지급금 25%: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괄 지급
• 매월 신청해야 해당 월 급여 수령 가능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
2단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받기
3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약 2주)
5단계: 매월 급여일에 계좌 입금

💡 육아휴직급여 계산 실제 사례

예시 1) 통상임금 월 400만원
1~6개월: 월 250만원 × 6개월 = 1,500만원
7~12개월: 월 150만원 × 6개월 = 900만원
사후지급금: 약 600만원 (복직 후)
총 수령액: 약 3,000만원

예시 2) 통상임금 월 300만원
1~6개월: 월 240만원 × 6개월 = 1,440만원
7~12개월: 월 150만원 × 6개월 = 900만원
사후지급금: 약 585만원 (복직 후)
총 수령액: 약 2,925만원

예시 3) 통상임금 월 200만원
1~6개월: 월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7~12개월: 월 128만원 × 6개월 = 768만원
사후지급금: 약 432만원 (복직 후)
총 수령액: 약 2,16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부부 육아휴직 혜택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첫 3개월 특례 적용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맞돌봄 지원)
• 순차적 사용으로 최대 2년 자녀 양육 가능

❓ 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예정이어도 연장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되고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해야 해당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휴직 시작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쌍둥이는 어떻게 되나요?
각 자녀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일괄 지급됩니다. 6개월 미만 퇴사 시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 중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매월 신청해야 해당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확인서는 반드시 휴직 전 발급받으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은 인정 불가
• 복직 후 6개월 미만 퇴사 시 사후지급금 미지급
• 허위 신청 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육아휴직 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4대보험료는 본인 부담으로 계속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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