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실업급여 최대 270일? 신청 자격과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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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 지원 제도입니다. 구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와드립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인 자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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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2025년 약 63,100원)
• 1일 상한액: 66,000원
• 지급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최대 약 1,782만원 수령 가능

📉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50세 미만 & 비장애인
• 1년 미만 근무: 120일
• 1~3년 미만: 150일
• 3~5년 미만: 180일
• 5~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최대 270일까지 연장 지급

💰 내가 받을 실업급여는 정확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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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요?

1단계: 이직확인서 발급 (이전 회사에서 발급)
2단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심사 (약 14일 소요)
4단계: 4주마다 실업인정 받고 급여 지급
5단계: 구직활동 지속 및 재취업 노력

💡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사례 1) 월 400만원 받던 근로자 (3년 근무, 50세 미만)
• 평균임금 60% = 약 80,000원/일
상한액 66,000원 적용
• 지급일수: 180일
총 수령액: 약 1,188만원

사례 2) 월 250만원 받던 근로자 (5년 근무, 50세 미만)
• 평균임금 60% = 약 50,000원/일
하한액 63,100원 적용 (최저임금 80%)
• 지급일수: 210일
총 수령액: 약 1,325만원

사례 3) 월 350만원 받던 근로자 (12년 근무, 52세)
• 평균임금 60% = 약 70,000원/일
상한액 66,000원 적용
• 지급일수: 270일 (50세 이상 장기근속)
총 수령액: 약 1,782만원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남은 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
• 예: 120일 남은 상태로 취업 시 60일분 일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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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사업장 이전 등)는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Q. 실업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워크넷)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회사의 비협조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Q.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남은 수급일수가 1/2 이상이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Q. 임신·출산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는 특례 적용되어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 후 다시 실직 시 새로운 수급자격 요건 충족 필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 기준
•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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