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힘드시죠?
최대 240만원 지원
⚡ 신청 마감일 2025년 2월 25일!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늦게 신청하면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내년으로 밀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청년월세지원이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간 최대 24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청년 가구(본인) 재산 1억 400만원 이하
• 주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청년 (단, 부모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만 30세 이상 특정 사유 시 동일 거주 가능)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매월 최대 20만원 현금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연간 최대 240만원 수령 가능
• 실제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액만 지원
•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지자체에 따라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가능)
📊 2024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 월 소득 138만원 이하
• 연 소득 1,656만원 이하
2인 가구
• 월 소득 228만원 이하
• 연 소득 2,736만원 이하
3인 가구
• 월 소득 292만원 이하
• 연 소득 3,504만원 이하
※ 본인 소득 기준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모두 포함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 설치
2단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4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약 14일 소요)
5단계: 승인 후 익월부터 매월 20일 월세 지원금 지급
📄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완료된 것)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
•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별도 거주 확인용, 필요 시)
※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서류는 자동 조회됩니다
💡 실제 지원 사례 (2024년 기준)
사례 1) 취업 준비생 A씨 (25세, 1인 가구)
• 월 소득: 100만원 (아르바이트)
• 월세: 35만원
• 지원금: 매월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사례 2) 대학생 B씨 (22세, 본인+형제 2인 가구)
• 월 소득: 80만원 (과외)
• 월세: 15만원 (고시원)
• 지원금: 매월 15만원 × 12개월 = 180만원
※ 실제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므로 실제 월세액만 지원
사례 3) 사회초년생 C씨 (28세, 1인 가구)
• 월 소득: 130만원 (정규직)
• 월세: 50만원
• 지원금: 매월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 가능할까요?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과 중복 불가
• 청년 보증부 월세자금 대출의 월세분과 중복 가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중복 가능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 기숙사 거주자는 신청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같이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만 30세 이상이면서 혼인·미혼·이혼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동일 주소지 거주 가능합니다.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대학생이면서 본인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Q.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전세(보증금+월세)는 월세가 있으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2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 한정입니다.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남은 기간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월세가 15만원인데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월세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지원받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승인 후 익월부터 매월 20일경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가능)
Q. 계약 갱신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생애 1회 12개월 한정이므로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지원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
• 전입신고가 완료된 임대차계약서만 인정됩니다
• 지원기간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지원 중단
•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므로 월세 납부 의무 이행 필수
•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 청년월세지원은 자동 중단
•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지원금 입금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