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전액 지원 가능
최대 77만원 지급
⚡ 2024년 기준 48%로 대폭 확대!
전년 대비 수급 가구 20만 가구 증가
주거급여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중!
매월 자동입금되니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신청조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월소득 113만원 이하면
매달 최대 34만원 자동입금 🚀
💰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 수선유지비 등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월 113만원 이하
• 2인 가구: 월 188만원 이하
• 3인 가구: 월 241만원 이하
• 4인 가구: 월 293만원 이하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가능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 6인 가구 기준 최대 77만원
• 1급지(서울) 1인: 최대 34.1만원
• 1급지(서울) 4인: 최대 72.8만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최대 31.0만원
• 3급지(광역시) 1인: 최대 24.8만원
• 4급지(기타) 1인: 최대 21.4만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 증가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
📉 주거급여 지급 방식
• 임차가구: 매월 월세 지원금 자동입금
• 전세가구: 전세대출 이자 지원 가능
• 자가가구: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경·중·대보수)
• 매월 20일 전후 계좌 입금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계속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온라인 신청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진행 (약 1개월)
3단계: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사본 제출
4단계: 승인 후 매월 20일 자동 입금 시작
💡 실제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 30만원 (소득 90만원)
월 지원금: 약 30만원 (실제 월세 전액)
연간 총 지원: 약 360만원
실질적 월세 부담 제로
예시 2) 경기 2인 가구, 월세 40만원 (소득 150만원)
월 지원금: 약 37.3만원
연간 총 지원: 약 448만원
본인 부담 월 2.7만원
예시 3) 서울 4인 가구, 월세 70만원 (소득 250만원)
월 지원금: 약 70만원 (실제 월세 전액)
연간 총 지원: 약 840만원
월세 완전 해결
💑 자가 가구 리모델링 지원
•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경보수~대보수)
• 경보수: 최대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241만원 (7년 주기)
• 노후 주택 수리, 도배, 방수 등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지원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조건상 지원 한도가 34만원인데 월세가 30만원이면 30만원만 받습니다.
Q. 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전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 받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하며,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대학생 자취방도 해당되나요?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득도 함께 심사됩니다.
Q. 형제자매와 같이 살면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구원에 포함되어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Q.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나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 부모님 집을 월세로 계약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불인정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주거급여 소득기준 초과 시 지급 중단
•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함
• 전입신고 완료된 주소지만 인정
• 부모·자녀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형제자매·친인척 간 계약도 실거주 입증 필수
• 허위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지원액 차등 감액
• 계약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