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생계급여: 월 228만원 신청 자격

생활비 부족하신가요?

4인 월 183만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자격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어 신규 대상자 급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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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자격 조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매월 현금 지급 받으세요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어 의식주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긴급생계지원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월 소득 71만 3,102원 이하 (2024년 기준)
• 2인 가구: 월 소득 118만 1,014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150만 8,690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182만 7,253원 이하

💵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 1인 가구: 월 최대 71만원
• 2인 가구: 월 최대 118만원
• 3인 가구: 월 최대 151만원
•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원
• 5인 가구: 월 최대 213만원
• 6인 가구: 월 최대 243만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 주거용 재산 공제 후 환산율 적용
•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재산 산정
•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가능

📋 생계급여 신청 방법

1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단계: 소득·재산 조사 진행 (최대 60일 이내)
4단계: 수급 자격 결정 및 통지
5단계: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 (신청월부터)

💡 맞춤형 급여 지급액 예시

예시 1) 1인 가구, 소득인정액 40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71만 3,102원
월 생계급여: 71만원 - 40만원 = 31만 3,102원
연간 총 수령액: 약 375만원

예시 2) 2인 가구, 소득인정액 70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18만 1,014원
월 생계급여: 118만원 - 70만원 = 48만 1,014원
연간 총 수령액: 약 577만원

예시 3)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82만 7,253원
월 생계급여: 183만원 - 100만원 = 82만 7,253원
연간 총 수령액: 약 99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 의료급여: 병원비 무료 또는 최소 본인부담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자녀 학비 및 교육비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원 지급
• 각종 공과금 감면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

❓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능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 수급 시 저금리 대출도 가능한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금융 대출의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합니다.

Q. 차를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1,600cc 미만 차량이나 9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산정되며, 장애인용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살면 1인 가구로 인정되나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실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일부 조사 대상입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용 재산은 기본 공제액(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8천만원, 농어촌 5천만원)이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Q.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매월 20일에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Q.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Q. 재심사는 언제 하나요?
매년 1회 정기 확인조사가 실시되며,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환수 및 최대 1.5배 징수
•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 부과될 수 있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타 지자체 이사 시 새로 신청 필요
• 해외 출국 시 30일 초과하면 급여 중지
• 1년에 한 번 정기조사로 자격 재확인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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